발달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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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·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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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사업 목적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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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성장기의 정신적 ·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·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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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서비스 대상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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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 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 
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 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·군 ·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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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수

1

2

3

4

5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(천원)

769

1,549

2,212

2,487

2,633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(천원)

1,538

3,099

4,423

4,974

5,265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(천원)

2,307

4,648

6,635

7,461

7,898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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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 서비스 내용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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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 언어·청능(聽能)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능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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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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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 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
   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
- 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 
  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- 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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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 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
- 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  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- 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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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

바우처지원액

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

25만원

면제

차상위 계층(가형)

23만원

2만원
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

21만원

4만원
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 (라형)

19만원

6만원
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초과 150%이하 (마형)

17만원

8만원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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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 
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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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권자 
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 
신청서 제출 장소 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 
신청기간 
매월 말일 18:00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 
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 
제출서류 
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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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제공기관 
- 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 시·군·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 
-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 
- 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·군·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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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(언어재활사)
[15.8.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]
-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 
- 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(단, ‘15.8.4까지 인정) 
- 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(50학점 이) 이수한 자, 발달재활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 
-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 채용 
-  언어, 미술, 음악, 행동·놀이 · 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 채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