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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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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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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부모의 장애유형
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 · 언어 · 지적·자폐성 · 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소득기준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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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(천원) | 769 | 1,549 | 2,212 | 2,487 | 2,633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(천원) | 1.538 | 3,099 | 4,423 | 4,974 | 5,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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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
-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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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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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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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| 월 18만원 | 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 (라형) | 월 16만원 | 6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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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서비스단가
-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
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
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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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
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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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기간
매월 말일 18:00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
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제출서류
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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