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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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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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사업 목적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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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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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서비스 대상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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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 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부모의 장애유형 
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 
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 · 언어 · 지적·자폐성 · 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소득기준 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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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수

1

2

3

4

5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(천원)

769

1,549

2,212

2,487

2,633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(천원)

1.538

3,099

4,423

4,974

5,265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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 서비스 내용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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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-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
- 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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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 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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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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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

바우처지원액

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

22만원

면제

차상위 계층(가형)

20만원

2만원
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

18만원

4만원
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 (라형)

16만원

6만원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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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 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 
 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 서비스단가 
- 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 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
   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 
- 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
  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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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 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 
-  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 서비스단가 
- 서비스단가는 제공기관마다 상이합니다.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-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 
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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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권자 
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 
신청서 제출 장소 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 
신청기간 
매월 말일 18:00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 
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 
제출서류 
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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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 
- 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·군·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
   (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)를 참조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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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5.8.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]
-  독서지도사 · 교사 자격증 소지자 
교사 자격증 :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·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,
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,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 
-  수화통역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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